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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COM - IMC IDE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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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 스스로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카르텔법

CP 주요 내용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은 기업의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으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1. 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2.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3. 3.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배포
  4. 4.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5. 5.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6.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7. 7. 문서 관리 체계의 구축
오리콤 자율준수 편람다운로드1 오리콤 하도급 매뉴얼 다운로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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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조직

  • CEO
  • 자율준수/상벌위원회
    1.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2. 위원장: 자율준수 관리자
    3. 위원: 본부장
    4. 간사: 자율준수 담당자
  • 자율준수관리자
    CP 총괄운영(경영지원본부)
  • 자율준수 실무팀
    자율준수 실행 업무 지원
  • 경영지원본부
    자율준수 실행 업무 지원
CEO
자율준수관리자

CP 총괄운영(경영지원본부)

자율준수/상벌위원회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위원장: 자율준수 관리자
위원: 본부장
간사: 자율준수 담당자

자율준수 실무팀

자율준수 실행 업무 지원

경영지원본부

자율준수 실행 업무 지원

자율준수 관리자 및 담당자

사이버 신고 센터 연락처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자율준수 관리자 경영지원본부 정승우 상무 02-510-4075
자율준수 담당자 FA팀 박민영 팀장 02-510-4069
매거진 FA팀 김원준 팀장 02-510-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