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카르텔법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은 기업의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으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CP 총괄운영(경영지원본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위원장: 자율준수 관리자
위원: 본부장
간사: 자율준수 담당자
자율준수 실행 업무 지원
자율준수 실행 업무 지원
구분 | 소속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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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관리자 | 경영지원본부 | 정승우 상무 | 02-510-4075 |
자율준수 담당자 | FA팀 | 김병천 팀장 | 02-510-4069 |
매거진 FA팀 | 김원준 팀장 | 02-510-4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