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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COM - IMC IDE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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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리콤은 ‘두산 Credo’를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및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고자 하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노력은 법 위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의 당사관련 핵심사항을 공지하오니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발생 즉시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팀과 상의하시어 업무수행 중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공정거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사가 계열사와 거래함에 있어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거나, 어느 한쪽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거래 상대방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둘째, 협력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결정시 통상 시장에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넷째, 하도급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단순히 법규준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증진, 대내적으로는 Quality Up에 따른 광고주만족도제고를 이루고 이를 통하여 지속성장 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15년 1월5일
㈜오리콤 대표이사 고영섭